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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 - 독감예방 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독감 백신 접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접종은 꼭 필요한 만큼, 동절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지난 17일 결정됐다”며 “이를 활용한 접종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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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 “한가위 당일 당번약국 3,500곳 운영…생활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당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며 “연휴기간 중 가동되는 검사소와 병원정보 등은 인터넷 포털과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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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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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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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 코로나 19는 이제 다양한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승인된 것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처방을 시작한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처방되는 건수가 낮으며 물량이 부족하여 정부는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중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 2만명 기 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 시·군·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용법·용량)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사용 중,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4. 17시 기준)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5.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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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입원환자 치료현황(3.13, 0시기준) : 입원환자(16,086명)의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 위한 환자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 제외(3.16∼) ○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가개선)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2.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3월 16일 일 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측, 유행 규모도 30만 명∼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 제시(’22.3.14일 방대본) □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 추가 확충】 ○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 등】 ○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60세 미만)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안내 ○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하여,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5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95.2%)이다. -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누적)*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362,33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9.~3.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5.0시 기준)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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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 코로나19 확진 산모, "다음 주 확진 산모 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 확대"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 분만 총 금액 자연분만 245∼279만원, 제왕절개 168∼191만원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00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63.1%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5.7%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통해 위중증 환자 약 2천명 이상 관리 가능한 대응 여력 확보 ◈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5.7%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를 차지 [SNS 켑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7.) 1.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 : 본문 참조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3.8. 0시)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3.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3.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6.)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상】 □ 3월 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하여,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8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02,64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2.~2.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3.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166,698명, 8.5%) 및 1차접종 완료자(29,811명, 1.5%)이다. -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1,002명, 48.7%) 및 1차접종 완료자(90명, 4.4%)이다. -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780, 50.2%) 및 1차접종 완료자(73명, 4.7%)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2.1.2.~’22.2.26.)> : 본문 참조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8.0시 기준)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2.28.~3.6.)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2.21.~2.27.) 이동량(2억 2,058만 건) 대비 3.2%(704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1,545만 건 대비 2.4%(27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513만 건 대비 4.1%(431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5.~3.11.)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3,4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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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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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 -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팀(044-719-906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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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역량 집중”김부겸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역량 집중” - 코로나 19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에 역량 강화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